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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작성일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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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