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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제품인증 뿌리기업확인서작성일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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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 기업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인력고용 우대 :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내용]
○ 기업지원 우대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인력고용 우대 :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신청 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