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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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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에 의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내용이 생길시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자 현황과 사업 내용, 주요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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