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감경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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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취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건 아니기에 행정심판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건 아니기에 행정심판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