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단기취업비자 C-4 연장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비자 변경 및 연장이 필요할 땐, 법무부 등록 출입국 대행기관의 전담 행정사를 통해 업무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이전글일반상용(C-3-4) 체류자격 사증(비자) 발급 다음글기업의 고용비자와 사증 발급 대행 (E7 특정활동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