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컨설팅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사물위치정보사업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말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글위치정보사업 실태점검 컨설팅 다음글소상공인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 간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