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실태점검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후 연 1회 이상 방통위의 실태점검에 응해야합니다.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와 시스템관리, 정보파기실태 등을 조사하게되며, 자료제출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합니다. 이전글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컨설팅 다음글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업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