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약외품 허가 컨설팅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전글마스크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