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으로 나눠지며, 각 용도마다 제조방법이 다르기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전글의약외품 KF-94 마스크 품목허가 다음글의료기기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