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영업을 신고해야하며, 품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검사를 거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글KF-94 / KF-AD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다음글KF94 방역마스크 품목허가(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