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콘택트렌즈 세정액 품목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외품 '나' 목에 해당되며, 표준제조기준이 고시되어 품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글KF94 방역마스크 품목허가(패키지) 다음글의약외품 KF-94 방역마스크 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