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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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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후원금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설립시점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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