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생활화학제품 승인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환경부에서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합니다. 이전글성능인증 행정컨설팅 다음글고령자친화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