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자하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라 온라인(정부24) 혹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글수입제품의 인증 및 표시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