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영업신고 직권 말소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받을 때,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의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관광농원 허가 다음글민간자격 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