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공장등록 및 직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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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은 그 면적에 따라 설립승인이 의무/선택으로 나뉘며, 입지에 따라 승인의 유형도 나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승인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승인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