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이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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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3년동안 항목별 연 1~2회의 이행실적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행실적보고서는 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재무와 설비, 정보보호조치 등에 대해 기술해야합니다.
이행실적보고서는 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재무와 설비, 정보보호조치 등에 대해 기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