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기타유원시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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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조건과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4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을 갖추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치합니다.
보통 4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을 갖추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