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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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