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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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