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료기기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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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동법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며, 식약처장이 특별히 고시한 품목은 등급과 무관하게 허가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며, 식약처장이 특별히 고시한 품목은 등급과 무관하게 허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