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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귀농귀촌 정책자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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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자금은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신축, 증축, 개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농업창업(경종분야, 축산분야)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관수시설 설치 ,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등
○축산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축 증축 구입 및 시설 개보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 사료저장시설 등

2.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축·개축 ☞ 대상주택 : 단독주책의 연면적 150㎥ 이하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자금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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