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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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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이란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 및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물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하려면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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