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계약현황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식약처인증 의료기기 인허가

페이지 정보

본문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동법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며, 식약처장이 특별히 고시한 품목은 등급과 무관하게 허가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