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컨설팅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사물위치정보사업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말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글E-6 비자 발급 다음글비영리사단업인 설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