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계약현황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 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①징계처분 ②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③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을 청구하려면 처분/부작위 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