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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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 공무원이 ①징계처분 ②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③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을 청구하려면 처분/부작위 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소청을 청구하려면 처분/부작위 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