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GR인증 행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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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품질과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금융지원, 인증심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품질과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금융지원, 인증심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