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업계획서 및 미신고 사업자 점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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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에 의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자 현황과 사업 내용, 주요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미신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혼자서 준비하다가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고를 못한 유형으로, 신고를 안 한 채 사업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위치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소명과 함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되며, 사업자 현황과 사업 내용, 주요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미신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혼자서 준비하다가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고를 못한 유형으로, 신고를 안 한 채 사업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위치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소명과 함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