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자하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라 온라인(정부24) 혹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글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업계획서 및 미신고 사업자 점검표 작성 다음글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행정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