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부가통신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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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 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앱 또는 웹을 통해 호스팅, 콘텐츠,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 금융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통신사업입니다.
부가통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역무 제공 주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1억 원 이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앱 또는 웹을 통해 호스팅, 콘텐츠,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 금융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통신사업입니다.
부가통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역무 제공 주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1억 원 이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