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 실태점검 컨설팅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 등록 심사를 받으며, 등록 후 연 1회 이상 방통위의 실태점검에 응해야합니다.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와 시스템관리, 정보파기실태 등을 조사하게되며, 자료제출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합니다.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와 시스템관리, 정보파기실태 등을 조사하게되며, 자료제출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