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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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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세무서의 추천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었던 공익법인은,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받으신 의뢰인은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
공익법인 지정에 정관 요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어 행정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차로 정관을 수정해드렸고, 향후 홈페이지 구축과 법인 운영 방향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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