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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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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상인회 등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무관청은 정관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두 군데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두 부처 모두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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