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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및 공익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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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상권의 발전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셨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셨습니다.

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인은 중기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사업 범위가 특정 지자체 안으로 한정되어,
지역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허가와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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