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가산금 미적용 등)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입니다. 이전글토지보상 재결업무 다음글E-7 특정활동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