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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E-7 특정활동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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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자국민으로 대체되기 힘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다섯가지 분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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