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7 특정활동비자 발급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E-7 비자는 자국민으로 대체되기 힘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다섯가지 분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글행정심판(가산금 미적용 등) 다음글국적회복 서류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