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인허가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먹는샘물”이란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 및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물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하려면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글단기취업비자 C-4 연장 다음글위치정보사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