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산업단지 공장등록
페이지 정보
본문
「산업집적법」에 의거, 설립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장은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 또한 판로확장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 또한 판로확장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