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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산업단지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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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에 의거, 설립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장은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 또한 판로확장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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