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컨설팅 진행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위치정보를 측위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 특정 개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측위하는 사업. 등록대상. 이전글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다음글공익법인 지정 /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