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영업을 신고해야하며, 품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검사를 거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글스마트팜 코리아 장비등록 다음글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