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콘택트렌즈 세정액 품목 신고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외품 '나' 목에 해당되며, 표준제조기준이 고시되어 품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글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행 다음글영업신고 직권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