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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영업신고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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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임차받을 때,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의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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