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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농림축산식붐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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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규정된 절차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 중 맞닥뜨리게되는 창립총회 개최와 정관/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이 보통 어려운 작업으로 회자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주무관과의 협의 과정입니다.

허가 신청 전/후로 질의응답 및 보완서류 요청이 이어지며, 대면회의 역시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적법한 인허가 대리권을 갖고 있어 모든 과정에 대리 혹은 동석이 가능하니, 길고 복잡한 설립과정이 부담되신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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