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생활화학제품 승인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환경부에서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합니다. 이전글의약외품 KF-94 방역마스크 품목허가 다음글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