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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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한 종류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진행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진행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