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사립유치원 설립 및 폐쇄 인가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폐쇄 및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이전글제조기업의 행정기장자문 컨설팅 다음글공장등록 및 변경등록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