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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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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에 의거, 설립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장은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장 또한 판로확장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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