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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병역판정검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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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합니다.

민행24는 처분사례에 대한 행정자문을 시행하며 청구서 작성과 구술심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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