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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컨설팅 (토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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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기업의 대표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처분의 근거를 반박하고, 유사사례 및 동일지역 처분사례를 조사하여 인용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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