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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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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목적과 활동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아야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시게 되어 결혼이민(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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